회사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직원 퇴사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안타깝지만, 수익모델이 없어 적자중이고 매일이 급박한 소규모 스타트업에서도 월급루팡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입사한지 몇달 안된 직원이 하루하루가 긴박한 상황에서 대표가 직접 지시한 업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진행을 전혀 시키지 않고, 자신의 연차, 칼퇴만 챙기면서 업무는 최소한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마감하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팀원들이 남아서 다같이 야간작업을 하면서 제안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었는데, 이 직원만 칼퇴를 하고, 연차를 사용하면서 마이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칼퇴나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니 뭐라 할수는 없지만, 회사 전체적으로 중요한 업무가 있을때는 같이 참여하면서 진행하는 팀웍도 중요합니다. 이 분이 해야 할 업무도 명확하게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모른척 하고 자신의 연차 권리만 주장하는 직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를 몇차례 이야기 했지만 이 직원은 마이페이스로 가겠다는 생각을 굳힌듯, 업무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이슈가 터졌습니다. 중요한 과제의 제안서 마감일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문서 작업의 마무리를 맡아야 하는 역활이 있었는데, 이날 연차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조정하고 다른 날 연차를 쓰고 이날은 출근을 해서 같이 작업을 마무리하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기어이 연차를 써야 한다고 하는군요. 결국 이날 출근하기는 했으나 애초에 왜 합당한 회사의 요구를 개인연차를 이유로 거부했는지 이해가 전혀 안가는 상황이었으며, 직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고민끝에 결국 이 친구를 내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원이 귀한 것이 회사이지만, 그만큼 직원 입장에서도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직원 해고 규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5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노동자가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영세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부는 기각하게 됩니다.
다만 해고로 할 것인지, 권고사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회사가 노동자에게 해 주어야 하는 일은 달라집니다. 노동법 상으로는 직원을 해고 처리를 할 경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30일의 잔여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30일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같이 일했던 직원이고 좋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1개월간의 잔여 급여를 지급하고, 권고사직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권고사직을 하겠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 대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인사상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것이 직원 채용과 해고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회사와 결이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오랫동안 한 팀으로 같이 일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항상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이 맞지 않는 직원은 빨리 내보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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