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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유치에 문제는 없는지 정관 부터 확인한다. 

정관 내용에 투자사의 투자 약속과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투자 계약전에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정관은 등록하는 문서는 아니고 회사 내에 보관하는 문서이므로 등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하므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수정을 의결한 후에 수정된 정관을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투자 계약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다. 

우선 담당 심사역에서 투자 계약내용 중에서 독소 조항은 없는지 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상환채권 형태로 투자를 받았다가 기업을 뺐기는 경우가 있었다는 전설적인 스토리도 전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목적은 투자자금 회수이므로, 투자금의 상환 조건, 우선주 / 보통주 투자 여부. 투자 계약에 따른 의무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사가 주주로 들어오면 공시 요청 권한을 갖게 되므로 주주총회에도 초대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사업상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때 마다 주주인 투자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업 변호사와 사전에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방심하지 말자 

벤쳐투자업계에서는 우스개 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금되기 전까지는 투자사가 갑이지만, 입금된 후에는 스타트업 회사가 갑이 된다. 일단 자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면 그때부터는 어느정도 안심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안심하면 안됩니다.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에 대표가 외제차를 몰고 투자사를 방문했다가 투자사에게 밉보여서 투자 계약이 깨졌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한 투자금액이 클 경우에는 주금납입 과정도 복잡해지므로 사전에 기업 계좌의 은행 담당자와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 업은 투자를 받아야 새로운 스테이지로 올라갑니다.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 스타트 업은 한번 투자사에게 인정받은 것이니 후속 투자를 유치하기 용이해 집니다. 여러 세제혜택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벤쳐기업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실적이 필수입니다. 좋은 투자사의 유능한 심사역은 훌륭한 컨설턴트를 팀원으로 두는 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초기에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여러모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의 실적과 내실이 중요하겠지만, 사소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투자가 완결될 때 까지 꼼꼼히 대표가 직접 챙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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