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여부
창업할 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창업자들의 급여 체계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에 대해 가입하는 것이 고민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자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며, 의무가입 사항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의무가입 사항이며, 1인가입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이사 외의 공동창업자들은 보통 지분을 가진 등기임원이 되어 법인 등기에도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분들은 고용, 산재보험이 제외됩니다.
임원의 경우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든 임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나. 고용, 산재보험
임원은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됩니다. 그러나 명칭만 이사일뿐 실질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여부
퇴직금은 대표이사, 공동창업자, 등기임원의 경우 미지급해도 노무상으로 문제 없습니다. 대표나 공동창업자들은 어차피 지분가치를 키워서 지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급여체계 세팅
이 부분은 노무사,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기본금은 낮추고, 상여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액을 낮추었습니다. 4대보험 책정은 소득과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초기에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4대보험 가입필요성과 급여체계 세팅에 대해 검토를 하였고, 이후 이 상담내용을 갖고 기장 세무사와 상담을 하여 임금체계를 확정하였습니다. 세무사는 매월 급여대장을 만들고, 원천세, 지방세 등의 납부 내역과 부가세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해 주게 됩니다. 또한 세무사 측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대신해 주어서 편리했습니다. 사실상 세무사들로 부터 컨설팅 받는 부분은 세무 뿐만 아니라 인사, 재무, 총무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 R/D 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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